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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재산세, 계산, 납부기간
    부동산라이프 2021. 10.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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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재산세, 계산, 납부기간

     

     

    항상 이맘때면 토지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지난 분기에도 뭔가 낸 듯한데, 이번에 날아온 이 고지서는 또 뭔가 싶기도 합니다. 낼 세금이 많은 건지, 내가 가진 부동산의 종류가 많은 건지, 사실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라는 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 관련하면 일단 머리부터 아프니깐요. 그럼, 오늘은 9월이면 날아오는 토지 재산세, 계산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재산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시겠지만, 재산세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컫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인데, 주택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해당하고, 건축물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9월에 주택 나머지의 1/2와 주택이외의 토지(대지지분도 토지 재산세 부과 대상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즉 집을 소유한 사람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고,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납부를 하고

    토지와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1) 종합합산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 3)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

    다.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의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2), 3)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보세창고용, 시험. 연구. 검사용, 물류 단지 시설용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과세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국가의 보호. 지원. 중과 가 필요한 토지가 해당됩니다.

    -. 공장 용지. 전(밭).답(논).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 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주거용과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1) 하나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 한 구조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정부나 외국 정부 소유의 재산에는 대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예외인 경우도 있으나, 너무 멀리 갈수 있으니 이 정도만..)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등

    3) 산림보호구역 및 공익상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토지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 1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에게 그 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잘 계획하셔야 하구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산출합니다.




    ■토지재산세 표준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셋째, 분리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토지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은 간단합니다. 매년 9월 초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소유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편, 토지 재산세 납부는 물납 혹은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지자체 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재산세, 토지 재산세 계산,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 관련 법이나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 오늘 준비한 자료는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간략한 내용으로서 나의 토지 재산세가 얼마쯤 되는지 사전에 간단히 확인하시고자 할 때 참고하시도록 준비 하였고, 납부해야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후 납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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