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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납부증명서발급 및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라이프 2021. 10. 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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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납부증명서발급 및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오늘은 재산세납부증명서발급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인데요. 그간 여러 개의 내용에 대하여 다뤄봤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에 올려놓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적용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재산세 계산기 검색하시고 공시가격과 주택 수만 입력하셔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내용 확인한 후 발급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증명서

    지난 시간에는 정부 24를 통해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확인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재산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위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과세증명서는 과세와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재산세 납세증명서는 발급받는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뭐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납세 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세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며 납세자의 인적사항, 증명서의 사용 목적,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되는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 방법은 하단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요점 정리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전에 요점정리 좀 해드릴게요.

    의미는 어느 정도 하시죠?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에 등재된 분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 ~ 31일 주택분의 1/2와 건물분 / 9월 16일 ~ 30일 주택 부분의 1/2와 토지분

    이렇게 되는데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주택분의 1/2씩 즉 50% 쓱 두 번 나눠 납부하시면 되며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월 일시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30만 원 이상의 경우는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후에는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인데요.

    보시면 특례 적용과 미적용이 있는데 적용 부분은 세율이 0.05% 적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적용되는데요.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특례 미적용 세율 즈 기존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은 저 같은 경우 위택스에서 본래의 기간보다 일찍 납입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늦게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고지서를 직접 받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좌이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재산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납세증명서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우선 위택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중앙 하단에 납부확인서가 보이는데 그 부분을 통해 확인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결과 부분으로 가면 증명서 발급 부분이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데로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납부확인서 발급 한번 볼게요.



    정부 24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나 확인서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확인서 클릭하면 목록 출력 및 엑셀 다운로드라고 하단에 나오죠? 여기서 목록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지방세 납부내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프린터 표시 클릭하면 인쇄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인쇄 밑부분 대상을 클릭하면 프린터 주소를 선택할 수 있고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프린트기가 없이 때문에 보통 PDF 저장해서 PC나 휴대폰에 웬만한 자료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지갑 활용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위와 같이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인적사항과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 부분  해외이주, 그 밖의 목적 등 하나를 선택하시고 대금 수령으로 할 경우 대금 지급자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국가, 자방자치단체, 정부 관리기관 등 대금 지급하는 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 납부인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금융기관과의 확인 시간 소요로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이전에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납부 증빙 내역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서울시 과세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와의 확인 시간으로 인해 익일 오후 11시 이후 위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 증명서 출력 부분 클릭하시고 위와 같이 인쇄하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력 화면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프린트기와 직접 연결되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그간 적어온 관련 포스팅의 마지막 단계로 납부하시고 어딘가 제출이 필요하다면 내가 출력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을 통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용어들이 많죠? 과세증명서 납입증명서 납세, 납부 증명서 등 ~ 모두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으니 제출 시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망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련 내용 올려놨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더러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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