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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부동산라이프 2021. 7. 12. 21:26728x90반응형SMALL
부동산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란?
증여는 타인에게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상속과는 다르게 죽기 직전, 즉 사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 따라 시가(실거래가)로 평가하며, 시가로 평가되기 힘든 재산(토지나 상가)은 감정평가액 혹은 주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채무(부담부증여), 증여세면제한도를 공제해주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증여세율을 곱해주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시 면제
증여세율은 현금, 부동산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의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 세대생략 증여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하여 직계비속을 건너 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미성년자 수증자에게 20억을 초과한 증여재산을 세대생략하여 증여한 경우 40% 할증)
증여재산가액 3억 - 증여세 면제한도 2.000만 =
증여세 과세표준 2억 8,000만 X 20% =
5,600만 - 누진공제 1,000만 = 증여세 4,600만
증여세 4,600만 - 자진신고공제 3% = 4,462만 원
증여재산가액 21억 - 증여세 면제 2,000만 =
증여세 과세표준 20억 8,000만 X 세율 40% =
8억 3,200만 - 누진공제 1억 6,000만 =
증여세 6억 7,200만 X 1.4(세대생략증여할증) =
증여세 9억 4,080만 - 자진신고공제 3% = 9억 1,257만
이런식으로 부동산 증여세율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증여하게되면 특수관계인 사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토지같이 시가로 평가가 불가하면 평가기준일 6개월 전 부터 신고일까지 주변 부동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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