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증여절차와 부동산증여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라이프 2021. 6. 6. 09:45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증여절차와 부동산증여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증여등기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부동산 증여등기에 관련 된 기본적인 증여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증여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상속이 있지요.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대가없이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증여자가 사망 후 수증자에게 각종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는 이유
    오늘은 부동산 증여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방법에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매매가 있고 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주는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자의로 넘겨주는 것도 있겠고, 경매로 넘어가서 마지못해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부동산 증여 등기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증여 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을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발휘하기 위해서이지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내 소유에서 타인의 소유로 바꾸기 위한 등기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는 매매 계약과 비슷하지만 돈 거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부동산 증여는 일방적인 수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 부동산 재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하고, 수증자도 그에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의 계약입니다.



    증여를 위해 부동산 증여등기절차를 밟을 때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자가 수증자가 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는 증여자입니다.



    -부동산 증여 약속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증여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 수증자는 그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망을 한 뒤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상속인데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증여 등기를 올리지 못한채로 사망을 했다면, 수증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면 증여자가 사망을 한 뒤라도 수여자 혼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는 시,군,구,읍의 장이 발행 해 준 서류나, 그와 대등한 서류 등을 준비 해 두시면 무리없이 부동산 증여 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을 물려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무르고 다른 형제에게 증여를 해 줘야할 일이 생겼을 때는 부동산 증여등기절차를 마친 뒤라도 말소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해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겁니다.


    그럴때는 증여등기절차를 취소하여 부동산 소유에 대한 명의를 원복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외의 제 3자가 얽혀있는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서로 합의를 봤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증여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올려서 승인이 났고, 재산에 대한 일부분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케이스에서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 한다면 합의 해제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제 3자가 없는 상태라면 경정등기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정등기는 소유권 일부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증여등기절차 상세 알아보기
    우선 부동산 증여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수입증지를 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등기절차는 완료입니다.

    ​증여를 할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담당 등기소를 찾아가야합니다.


    즉, 관할처에서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를 찾으셨다면 등기 수입증지를 신청 서류에 부착하셔야합니다.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등기소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증지를 부착한 신청 서류는 관할 등기소로 가셔서 서무계에 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 할 때는 신분증의 제시도 필요하니 꼭 지참하셔서 가셔야합니다.



    증여등기를 제출하고 며칠 기다리면 등기필 정보통지서, 등기완료 통지서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 처리가 완료 됐다는 것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등기 처리 완료를 확인하신 뒤 완료 되었다면 등기소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절차를 다 밟은 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아보셔서 내가 신청한 항목이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서류에 다 반영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증여등기신청을 하실 때는 토지 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본/초본, 증여계약서 검인, 인감증명서(증여자),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구청 등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등은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검인 증여계약서와,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위임장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꼼꼼한 부동산 증여등기절차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