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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열람과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라이프 2021. 6.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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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열람과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게 등기부등본 열람 일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는 집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변동 사항, 현황,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열람은 꼭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현황 및 상태 권리관계를 정리한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은 인간으로 치면 신분증입니다.

    부동산 주인 사전 동의 없이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최신 일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1. 소유권 변동 및 변경 사항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
    2. 부동산 현황: 부동산 소재지, 층수, 지목, 면적 등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근) 저당권, 임차권 등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이 반듯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후 메뉴에서 소재 지번으로 찾기 
    혹은 도로명 주소로 찾기 등 알고 있는 정보로 편한 방법을 선택 후 부동산 구분과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사실 이건 설명을 해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등기 열람/발급▶ 부동산▶ 열람하기▶ 집 주소 입력 순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단일 상가인 경우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표제부 확인 방법
    건물과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건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갑구 확인 방법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권 확인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지금 현시점 소유권자를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과 계약하는 상대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 인지를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차례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 현재 소유자는 제일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처분, 가압류, 압류 및 경매 등에 대한 여라 가지 내용 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을구 확인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임차 계약일 경우 을구를 잘 살펴보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훗날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에 대비해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특별한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은 등기 사항 요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간단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이 얼마큼 있는 건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이 되는 상황에 닥치더라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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