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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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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양도소득세 필독부동산라이프 2021. 10. 12. 07:17
다가구주택양도소득세 필독 "네?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요?" "앞 집도, 길 건너 통장네도, 동네사람 다 그렇게 팔았는 데 아무 문제 없었는대요?" "그건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ㅁ 다가구 주택을 팔려고 매물을 내 놓으려 오신 매도인들께 임대현황을 물어 보면 십중팔구는 옥탑방이 있죠. 옥탑방까지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일 때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3층+옥탑방이 있는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된답니다. 때문에 독립된 호수 하나하나를 세대로 보게되죠. 이런 다세대 주택을 한방에 판다? 비과세는 커녕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 오게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다가구 주택이 한채 있는 분이..